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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공짜 현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해서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단 한 달뿐, 신청을 놓치면 최대 5%나 감액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이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소득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사없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 형태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유형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 자격 조건(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주택 대출 등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 | 지급 비율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이 정해집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단독 가구 | 165만원 |
Q&A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Q2. 대출이 있는 집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주택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고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3.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총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친 뒤,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5. 신청 안내문이 안 왔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별도 안내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이 조건만 맞는다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단 몇 분의 신청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 현금받고 신청안하면 손해보고 못받는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